[E•R•C] 개인신용평가부터 전기요금제까지, 2021년 우리가 체감하게 될 일상 속 변화 4가지

Story/효성


해마다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일종의 ‘민생 현안 리뉴얼’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2021년 신축년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4가지 변화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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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등급’ 신용등급제 → ‘1~1,000점’ 신용점수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용‘등급제’가 아니라 신용‘점수제’로 개인신용이 평가됩니다. 이미 2018년 1월 정부는 ‘개인신용 평가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요. 이듬해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을 한 뒤, 지난해 10월 28일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축년 새해를 기점으로 전면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꼬박 2년이 걸려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신용등급제를 새로운 신용점수제로 개선한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

* 인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신용 평가 기준을 보다 촘촘히(1~10이었던 것을 1~1,000으로!) 나누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 심사 같은 금융 거래 때 개인신용 평가 부분이 좀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신용점수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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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 현금서비스 자동 설정 → 신용카드 발급 따로, 현금서비스 신청 따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설정되죠. 보통은 카드 이용액의 40% 정도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굳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자동으로 단기 카드대출 서비스에 가입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 시, 누군가가 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이러한 ‘현금서비스 한도 자동설정 제도’가 사라집니다(3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후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물론, 이 경우 별도의 개인신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한 뉴스 | 출처: KTV국민방송 유튜브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기존의 현금서비스 한도 자동설정 제도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상황 시 피해액 규모를 키우므로, 이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의 카드사 사이트에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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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올해 학부모님들이 가장 주목하실 정책 변화가 두 가지 있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2019년 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었죠. 지난해 고2 학생들로 확대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고1 학생들까지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 제외).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올해부터 전 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 한 명당 160만 원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셈이라고 하네요.


고교 무상교육 제도 소개 영상 | 출처: 교육부 유튜브


이와 더불어 올해 바뀌는 또 하나의 교육 부분 정책, 바로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의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입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학용품 구입비와 부교재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초중고 각각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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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변동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제’ 도입


지난해 12월 17일 정부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제’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명칭 그대로, 연료비 등의 원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투명한 전기 요금을 책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유가 하락이 발생하면 우리 집 전기료 또한 인하되는 셈이죠. 반대로 유가 상승 시에는 전기료도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음.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 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중 일부 발췌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제를 설명한 뉴스 영상 | 출처: YTN 사이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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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책•제도 변화 알아두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제도 변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올 한 해 달라지는 민생 현안들은 물론 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바뀌는 부처별 제도,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기도 했어요.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시민 생활의 시작, 뭐니 뭐니 해도 ‘변화에 관심 갖기’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더 밝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