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법이 바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가까워지다

Story/효성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은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 부처, 언론, 전문가 집단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및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죠.



  • 다보스 포럼(2016)이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

  • 다양한 논의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

_ 최계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ICT」, 『KISDI Premium Report』 17-02호, 2017. 05. 31., 3쪽



4차 산업혁명이 위 설명처럼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높이고, 컴퓨터 네트워크망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입안을 거쳐야겠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법 개정입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법’, ‘ICT 관련법’이라 불리는 몇 가지 기존 법(현행법)들을 오늘날 산업 동향에 맞게 바꾸는 일이죠. 특히 세 가지 법안들이 현재 이슈입니다. 모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나하나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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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공인인증서(feat. 액티브엑스),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이미 접하셨을 소식일 텐데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2 in 1’ 개념이에요. 1999년 공인인증서 개념이 포함된 전자서명법이 생겨나면서 둘의 역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윈도즈(Windows)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보안 설정 메뉴에서 액티브엑스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보안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단계부터 곤란을 겪는 분들도 적잖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은 공인인증서 이용에 필요한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서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 경쟁 촉진

  •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활성화

  • 전자서명 이용 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

  •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


_ 2020년 5월 20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자료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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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뿐 아닌라 인재도 진흥시키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약칭은 소프트웨어산업법, 더 줄여서 SW진흥법이라고도 불립니다. 1987년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그 뿌리인데요. 2000년 전면 개정, 2018년 또 한 번의 전면 개정안 발의, 그리고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쳤습니다. IT 분야와 직결되는 법인 만큼, 산업 발전과 더불어 30여 년간 크고 작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한 줄로 간추리면, ‘산업뿐 아니라 인재도 진흥시키자’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인력 양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계약·발주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관련 규정 명시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었죠.


전면 개정된 SW진흥법을 두고 ‘업계 숙원이 대부분 담겼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개정안 발의 후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마련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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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으로 가는 하이패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가 인공지능(AI)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앞서 알아본 전자서명법·SW진흥법과 마찬가지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또한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 관련법이 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뭐랄까요, 왠지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무척 엄숙하고 딱딱한 인상을 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인(심지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AI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AI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접근·접속·접촉 가능한 인공 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인공 뇌가 일상 곳곳에 장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요.
인공 뇌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을, 인공 뇌가 있는 시대에 맞춰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조항뿐 아니라 그 이름까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 이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2020년 5월 21일자 보도자료)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반 법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AI 전문 인력 양성 및 표준화 추진, 데이터 유통 활성화, AI 윤리 준칙 마련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디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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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다 = 세상이 바뀌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개 개정 법안들 외에도 꼭 언급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3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가리키는 통칭인데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8년 11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년 여 만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효성 블로그에서도 지난해에 데이터 3법을 소개해드렸죠.(바로 가기)


그런가 하면, 검증받은 신기술들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도 시행 중이죠. 일명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효성 블로그가 다룬 바 있습니다.(바로 가기


이렇듯 법이 개정되거나 조건부 완화되는 모습은 곧 ‘세상이 바뀌고 있음’의 방증 아닐까요? 관련법 개편을 계기로 우리 일상에서의 4차 산업혁명 체감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시국입니다. 실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단지 검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감염병과 싸우는 무기가 되죠.
E·R·C 다음 편은 코로나19 시국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시국인 요즘에도 목격되죠.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빅데이터 분석과 AI가 동원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E 정도는 R아야 할 C사, E·R·C] 다음 편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