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테크 노하우] 신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계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장기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한숨 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재무설계?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왜 재무설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테크? No!, 재무설계 OK!
2000년대 초반만해도 회사원, 가정주부는 물론 대학생까지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집집마다 재테크 책 한 권쯤은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재테크 서적이 인기였는데요. 지금이야 재테로 자산의 크기를 불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과 자산시장에도 대박을 쫓다 쪽박을 혹은 대박을 터뜨렸다가도 다시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목격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환상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테크의 시대가 가고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재무설계는 대박에 관심이 집중된 재테크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생애로 기간을 확장하여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무설계는 생애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나가면 나에게 맞는 맞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생애주기란?
<자료 출처> 효성 웹진 ‘효성타운’
내 인생에 언제 어디서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생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생애주기인데요.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생애주기가 중요합니다. 개개인마다 계획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곡선도 제각각 이겠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20대 사회생활을 시작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 30대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비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 시키고 나면 은퇴를 해 노후 생활을 즐기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수입 곡선은 직업이 결정지어지게 되면 크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추세를 이어나가는데 반해, 지출곡선은 결혼비용이나 양육비용, 주택구입비용 등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주기를 통해 지출곡선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선택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비한다면, 조만간 다가올 지출시즌(?)을 좀 더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지요?
장기적인 계획도 결국 단기적인 재테크의 힘에서 나온다
남은 평생을 모두 걸고 준비하는 재무설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탄탄한 재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기 계획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테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효과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 효과적인 재테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 정책을 눈여겨보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정부 정책은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가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2013년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 중 눈 여겨 봐야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비과세 재형저축의 부활
2012년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비과세 상품들이 사라지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기간 |
만기 7년 이상., 최장 15년 비과세 혜택 |
납입방법 |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 |
기타 |
중도인출 혹은 해지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②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외에도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품 역시 가입대상자가 재형저축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장기펀드는 비과세 재형저축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율 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가입대상 |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기간 |
의무보유기간 5년 |
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기타 |
2013년 1월 1일~2015년 말 사이 납입분만 적용 |
③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의 변화
2013년부터 카드 사용은 그 사용매체에 따라 소득공제 ㅂ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행의 20%로 동일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용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소득공제비율을 따지지만, 소득공제에는 최고 상한금액이 존재하고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사용에 따른 부가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비패턴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요.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계산방법 |
|||
2012년 |
2013년 |
2012년 |
2013년 |
2012년 |
2013년 |
|
신용카드 |
20% |
20% |
총급여 20%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20% 최대 300만 원 |
카드별 사용액 나눠 최저금액부터 |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
현금영수증 |
20% |
20% |
|
|
||
체크카드 |
25% |
30% |
|
|
|
|
전통시장 사용분 |
ㅡ |
추가 100만 원 |
ㅡ |
추가 100만 원 |
|
|
이 밖에도 달라진 정부 정책들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
- 퇴직금 일시 수령 시 세율이 금액별로 3%내외 에서 3~7%로 증가
- 연금 비과세 폐지로 인해 확정형, 상속형 연금은 이자소득세 15.4%,
종신형 연금은 연금소득세 5.5% 부과
재테크 달인의 노하우를 배우자!
재테크의 달인들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다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재테크 달인이 되는 비법이겠지요? 각종 소비에 대한 유혹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씀씀이가 커지기만 했던 생활은 이제 그만~!
새해를 맞이해 여기저기서 재테크 정보들에 혹하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릴 수 있을까?
① 예금 비중 높이기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50% 이상은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씀씀이도 줄어들겠지요?
② 통장 쪼개기
자산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통장을 목적에 따라 구분 지어 나누어 관리하는 당신은 이미 재테크의 달인!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및 잉여자금 통장으로 나눠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월급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대신 돈이 모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ㄴ디ㅏ.
③ 세금우대 상품 눈여겨보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비과세상품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자 세율을 일반 저축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금우대'를 먼저 생각하세요~
④ 체크카드 활용하기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부르는 신용카드 대신, 정해진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손에서 줄줄 세는 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다가,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 것이야 말로 1석 2조 아닐까요?
지금까지 2013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재테크 비법들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돈이 모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조금만 달리 보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재테크 할 수 있는 비법들이 많이 존재한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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