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도 유리한 개인연금, 어떤 걸 가입해야 할까?

Story/효성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딱 하나, 연말정산을 위한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연말정산에 임하는 직장인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쓰고 돌려받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노후 자금을 위해 가입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잘든 연금 두 계좌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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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종류를 살펴보자


연금하면 국민연금이 먼저 떠오르시죠?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 시 60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5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여유롭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들게 됩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개인연금의 종류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어요.


먼저,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 시 보험차익(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차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 일반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대부분 변액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돈을 모으는 데 더 특화된 상품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어 안정적인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적인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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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까지 알아야 세제 혜택이 완성된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영하고, 근로자는 운영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인데요.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습니다. IRP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자신의 퇴직 후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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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더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IRP에 주목하세요


자,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팅이 완료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 (적용 기간: 2022.12.31)
참조: 파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55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200만 원 더 높아졌어요. 단, IRP는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돈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이쯤 되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하려는 직장인도 많아졌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개인연금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파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연말정산의 의미를 되뇌어 보자면, 올해 내 씀씀이를 돌아보고, 그에 맞는 세금을 냈는지 살펴보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년을 되돌아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