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알아야할 핵심 TIP!

Story/효성




12월달이 되면서 직장인들에겐 연말정산이라는 아주 큰 산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만큼 미리미리 신경써두어야만 13번째 월급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1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기 이전에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핵심 Tip을 알려드릴꼐요! 그리고 2011년부터 변동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해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라는 2개의 단어가 항상 함께 쓰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급여수입이 있는 근로자의 지출액을 감안하여,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낸 돈은 돌려주고 적게 낸 돈은 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소득 중 필요경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죠!




 


인적소득공제의 기본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우선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자식 20세이하, 부모 60세 이상의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연100만원이하)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고, 소득제한만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비책도 세우고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직불카드 및 힌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이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의한도는 300만원이며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2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25%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에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클 수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낮은 사람일 수록 공제를받기 용이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하고,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되지만 관련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올 2011년에도 변동된 사항들을 잘 체크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도에는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을 자녀가 4명일 경우에는 총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2011년부터는 기부금의 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내역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정 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면에서 유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되어 다른 대출상품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해졌습니다. 전세,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아는 지인에게 빌린 경우, 이자율이 4.3%에서 3.7%로변경되었습니다.(단, 주택임차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을 받게 되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퇴근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용상품에 대한 준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2011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핵심 Ti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1년의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미루다보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연말정산을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인데요, 국세청에서 2월 중순 경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여 개인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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